민원사무명 | 전입세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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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고성군) 읍․면, 열린민원과 |
연락처 | (고성읍)055-670-5037 |
접수부서 | 전국 시․군․구, 읍․면․동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특정 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를 조회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 소유자 아닐 경우, 신청 자격 증명 자료(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 400원/ 「주민등록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물건소재지 상관없이 전국 읍ㆍ면ㆍ동 발급 가능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발급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