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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전입세대확인
처리부서 (고성군) 읍․면, 열린민원과
연락처 (고성읍)055-670-5037
접수부서 전국 시․군․구, 읍․면․동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즉시
민원설명 특정 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를 조회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신분증명서, 소유자 아닐 경우, 신청 자격 증명 자료(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수수료 열람 300원 / 교부 400원/ 「주민등록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물건소재지 상관없이 전국 읍ㆍ면ㆍ동 발급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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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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